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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수령액 계산 및 가입조건, 신청방법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매달 정부에서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혹은 계약한 기간동안 받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1.만 55세 이상
2.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지방자지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3.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대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9억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4.해당 가입주택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거주하고 있어야함(전세, 월세로 임대해주고 있는 경우 가입불가)
5.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평생거주하면 평생동안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고, 평생 거주하며 일정기간만 받을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정기간만 받는 경우에는 대신 월수령액이 많습니다.

평생지급 방식은 일정 금액이 꾸준히 들어오지만 일정기간받기(확정기간방식)은 확정된 기간동안 좀더 큰 돈을 꾸준히 받거나 혹은 한번에 목돈을 받고 나머지를 꾸준히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때 10년의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면 매월 155만 5천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약 63만원 더 많은 받는 것입니다.

일정기간받기(확정기간방식)의 기간은 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이 있습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 금액은 높습니다. 첫 가입때 선택한것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위에 언급된 조건들을 충족하고 지급방식에 대한 결정이 끝났다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능하긴하지만 오랜기간동안 받을 연금을 결정하는 일이기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것이 더 좋습니다. 모바일로 진행하신다면 충분한 전화상담을 하시고 완전히 숙지하신 뒤에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주택연금수령액 계산)

자신이 가진 조건에서 주택연금을 신청했을때 매월 얼마만큼의 연급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야  지급방식을 결정하기 수월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주택연급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쯤 해보시면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한국주택 금융공사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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