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국민 임대아파트는 집을 사기엔 아직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집을 구하기 전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은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입주조건은 해당 임대주택마다 차이가 있어서 청약 공고문을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성인
미성년자는 임대아파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자녀가 있으면서 세대주인 미성년자,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등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특수하다고 생각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단 분양권의 경우 매매가 아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될수 있습니다.

3.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는 본인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이런분들은 전용면적 40㎡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여러 조항이 있기때문에 따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한 사람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등을 통해 적발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

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자산 산정방법

임대아파트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이 정해집니다. 위의표를 보면 정확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문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 기준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되고 신청하려는 아파트의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신청 절차

우선 (링크)lh청약 센터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면 위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메뉴중 임대주택에서 청약신청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고  청약신청을  다시 클릭하면 새창이 뜹니다.

위의 그림처럼다양한 임대주택들이 나오고 선택을 통해 청약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한후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이후에는 위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보름정도 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한달 이상의 입주자격및 부적격자 소명, 소명접수 및 심사 과정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터넷만으로 모든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서류를 직접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곳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여기까지 임대주택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임대주택카페를 이용하시면 편리한데요. 아래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링크)국민임대아파트들어가기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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