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 홈페이지(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누리집이 아닌 (링크)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월) 15시부터 7월 27일(수)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1533 – 0100)를 이용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다른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원대상에게 조금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규모에 대한 판단이나 지원금액 결정등 여러 기준을 지원대상에게 조금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고 매출감소 또한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지원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또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등에은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매출을 기준으로 적용하게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액수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 업체들의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 700, 800, 또는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안내문자를 받은 대상자들은 (링크)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손실보전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24시간 내내 신청이 가능한데 종종 서버점검할때는 작업이 멈추기도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신청 당일 신속지급을 통해 지급되거나 오후 늦은 시간의 경우에는 다음날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누리집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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