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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5인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 근무 등)완벽 정리

한국에는 해고하기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해고 예고 수당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해고 예고 수당,  권고사직 등등 혼란스러운 것들이 마구 튀어나오는데 오늘은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고의 의미

해고 예고 수당

우선 해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의 종류는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해고로 나눌수 있는데 일반적인 해고는 일신상의 사유때문에 해고하는 ‘통상해고’ 또 근로자의 근로관련 문제에 의한 ‘징계성 해고’로 구분됩니다.

물론 사측이 원한다고해서 아무렇게나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만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란?

어느날 갑작스럽게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근로자는 아무런 준비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고 당장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30일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하는 날짜에 30일치 이상의 해고 예수 수당(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를 위반한다면?

해고 예고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기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해고 예고를 위반한다는 것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인 것이 아니라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순간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때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해고 예고 적용의 예외적인 경우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천재지변같은 우발적인 사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당연히 해고 예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가 됩니다.

또 근로자가 회사에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도 해고 예고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근로기준법 상에는 6개월 미만 인 경우에 해고 예고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법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판결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법인 일용 근로자 법에 3개월 미만 조항으로 근로 기준법을 일원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월 미만만 이 예외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해고 예고 수당2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3개월 미만 예외 규정을 적용 시킨 이유도 영세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언제는 사업이 위태로워 질 수 있어서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위에 언급한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7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 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5인 이상에서는 반드시 서면을 통해 해야하는데 5인 이하는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5인 이하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동네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 기업들처럼 일처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기때문에 절차가 더 꼼꼼하게 적용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고 예고를 해야하며 해고 예고 사유로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과 해고 예고 수당

권고사직 위로금과 해고예고 수당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우선 권고사직과 해고의 개념부터가 다르죠. 권고사직은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에 퇴사하는 것을 말하고 위로금은 말그대로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위로목적으로 지급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없는 어디까지나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반면 해고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임으로 위로금같은 것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때에만 해고 예고 수당이 지급됩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위에도 언급한것처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일이 있어도 지급돼야하고 지급되지 않을경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링크)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2021년) 글을 참고하세요.

마치며..

여기까지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글로는 간단하지만 현장에서는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글로 담기엔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평소에 사측이나 주변사람들과 완만한 관계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 사측에서도 근로자에게 악의적인 피해를 주는건 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만약 악의적인 강요를 받거나 괴롭힘등을 받는다면 절대 참지 말고 노동부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으세요.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고 생각보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해고 예고)

>>> 고용 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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