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신청기간은 7.18일부터 8.5일까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을 진행했지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청 가능한 사람이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6배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만기 시 본인 불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에 대한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주말 제외)입니다.

5부제로 신청 가능하오니 아래 요일제를 참고하시고,

해당 날짜에 접속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입니다.

–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의 끝자리가 2,7인 청년입니다.

–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입니다.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입니다.

–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부제 기간 중 입니다.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셋째 주(8월 1일~8월 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시제출서류입니다.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각 소득·재산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접수기한 내에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별도 보완 요청하지 않으니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청기간 외 제출된 서류접수 불가, 서류 미비 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청년 내일저축계좌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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